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또는 면세사업 관련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유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공제를 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한다.
필요적 기재 사항 누락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 및 관리비용
동산구매
비업무용 부동산 및 서화, 골동품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구매 유지 및 임차
소형 승용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소형승용차의 구매와 유지 및 임차비용
기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면세사업 등 관련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금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용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매입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이를 공통매입세액이라 하고 과세사업에 소비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게 되는데 이렇게 과세 사업분과 면세사업 분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 한다.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용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가액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한 경우 확정신고 기간에 안분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등의 비율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이라 한다.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과세기간별로 면세비율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계산 요건
공통사용 재화일 것
감가상각 자산일 것
면세비율이 5% 이상 차이 날 것
대손 세액공제신고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기는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대손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의 가감할 수 있다.
대손 세액공제 방법
기재요령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 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대손 세액을 공제받을 때는 대손 세액을 차감하여 기재하고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 세액을 낼 때는 당해 내는 세액을 기재한다.
대손 세액 공제사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어음법,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수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채무 가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인 것) 다만, 당해 법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대손 세액의 계산
대손 세액 = 대손 금액(부가가치세 포함)*10/110
제출서류
대손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 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대손 세액공제 방법
대손 세액 공제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차감(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 포함)한 사업자가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경우, 갚은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 세액을 갚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한다.
기재요령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 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 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은 후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은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 세액을 기재한다.
제출서류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손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부동산 임대공급액 명세서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서 특별히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그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이다. 만약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을 때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내야 한다. 따라서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을 기초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부가세 신고 시 신고 및 내게 된다.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납부주체는 임대인이지만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임차인이 내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약정으로 보증금의 이자분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있어도 간주임대료에 공제할 수 없다.
보증금을 미리 받았더라도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 했다면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영세율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세율 제출서류인 영세율 매출명세서 미제출의 경우에도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첨부서류의 원칙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함이 원칙이다.
예외적인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한하여 국세청훈령에 따른 국세청장 지정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로서 영 101조 각 호에서 서류가 없는 때
신고기한 내 서류 발급 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그 밖의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수출계약서 사본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부가세 신고를 위해 수출 실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양식 일정한 거래 기간 몇 건의 수술실적이 있었고 각각의 외화 금액과 원화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재하고 수술 재화 및 기타 영세율 적용의 건수와 각각의 금액들을 기재한다.
상세한 실적보고를 위해 각각의 수출신고번호와 선적 일자, 통화 코드, 당시의 환율을 기재하고 외화와 원화의 금액을 기재한다.
작성방법
국세청 제출자료로 사업장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한다.
수출실적 보고를 위한 거래 기간을 입력한다.
거래 기간의 총수출 건수 외화 금액 원화 금액을 기재한다.
수출품목의 수출신고번호 선적 일자 통화 코드 당시의 환율에 따른 외화 금액과 원화 금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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