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면세
면제란 특정 재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는 해당 거래단계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없으나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용역을 과세하고 세율도 비례세율이므로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다.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기초생활필수품, 용역: 미가공 식료품 등(국내산, 외국산 불문, 식용에 사용하는 농, 축, 수 임산물 포함 국내에서 생산된 비식용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 (외국산은 과세) 국내에서 생산된 (유연탄, 갈탄,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 숯, 톱밥은 과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여객운송용역(항공기, 시외 우등고속버스,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