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란 특정 재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는 해당 거래단계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없으나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용역을 과세하고 세율도 비례세율이므로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다.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기초생활필수품, 용역: 미가공 식료품 등(국내산, 외국산 불문, 식용에 사용하는 농, 축, 수 임산물 포함
국내에서 생산된 비식용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 (외국산은 과세)
국내에서 생산된 (유연탄, 갈탄,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 숯, 톱밥은 과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여객운송용역(항공기, 시외 우등고속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자동차, 특종 선박, 또는 고속철도 등은 과세)
일반고속버스는 면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국민 후생 용역: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은 과세한다.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 성형 등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 수술 제외
턱 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턱 안면 교정술 제외
피부 관련 수술(색소 모반, 주근깨, 흑반점, 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 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설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 재생술, 피부 미백술, 항노화 치료술 및 모공 축소술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 단, 약품 판매는 과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동물의 진료용역은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 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일정한 질병 예방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으로 한정하여 면세함
교육용역(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다만, 무도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을 과세한다.
우표(수집용 우표는 과세) 인지, 중지, 복권, 공중전화
공정 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문화 관련 재화 용역: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광고는 과세)
예술창작품(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에 속하는 창작물, 단, 골동품 제외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에의 입장(오락, 유흥 시설과 함께 있는 동, 식물원 및 해양 수족관은 과세)
부가가치 구성요소 용역: 토지의 공급(건물의 공급은 과세)
법 소정 인정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의 인적용역은 과세
금융, 보험 용역: 다음은 과세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 주화 또는 금지금에 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변경 대행용역, 수납, 지급대행용역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대행용역은 제외한다.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 주선, 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 대여 용역, 부동산의 임대용역
감가상각 자산의 대여 용역(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 용역은 면세, 같은 시설 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함
집합 투자업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어업권 등에 운용하는 경우
보험회계용역 및 연금회계용역
기타 재화, 용역: 공인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법 소정 재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다만, 다음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속철도여객운송용역과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 용역
부동산 임대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기타운 동시 설운 영업(국방부 등의 군인과 군무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국가 등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제외(면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조세특례 제한법상 면세의 주요 내용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법 소정 리모델링 용역 포함)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법 소정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온실가스 배출권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검출량 및 상쇄배출권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민이 농업, 임업,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 선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 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기타 법정의 것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중 원생 산물과 원생 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 가공을 고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주택임대용역의 범위: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토지를 말한다. 다만, 부수토지는 다음 중 넓은 면적을 한도로 한다.
건물의 전체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및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제외)
주택 정착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겸용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과 면세 대상인 주택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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