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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기업회계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세무회계에서는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수익, 비용과 익금, 손금은 유사하므로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가감함으로써 과세소득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법인 스스로 행하는 자기 조정, 법인 외부의 자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행하는 외부조정, 과세당국이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 과정에서 행하는 정부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무조정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된다. 결산 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신고 조정은 결산서 상 당기순 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 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이다.


결산조정사항과 같이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항목 중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장부상 회계 처리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의사에 따라 손금산입의 신고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계상액(결산서)과 세법상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세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신고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강제 신고조정사항이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세무조정사항을 집계하는 서식이다.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과목, 금액, 소득처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전기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액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에 기재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이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이 서식에 기재한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유보로 소득 처분된 금액을 관리하는 서식이다. 유보는 결산상 자산, 부채가 세무상 자산과 부채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 서식에서 사후 관리한다. 유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일시적 차이이므로 기업회계의 이연 법인세 계산 시 고려한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세무상 자기 자본을 계산하는 서식이다. 세무상 자기 자본은 결산상 자본에 유보 잔액을 계산하고 손익 미계상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세무상 자기 자본은 청산소득 계산이 사용된다.


소득처분의 개념


당기순이익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임직원에게 배당과 상여로 사외로 유출되며 일부는 이익준비금과 임의 적립 급등으로 사내에 유보된다. 이익처분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도 귀속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 세무 조종사 항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세무조정 시 파악된 법인의 소득이 사내에 유보된 경우에는 기업 회계상 자기 자본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상 자기 자본을 계산한다. 세무상 자기 자본은 청산소득 금액 계산에 사용되고 법인세법상 각종 손금 한도액도 세무상 자산 부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매겨 조세부담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유보는 세무회계상 관점에서 볼 때 기업 회계상 자산, 부채, 자본이 과대 또는 과소 표시된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유보란 세무 조정상 가산 조정인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한 금액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동 금액만큼 기업 회계상 순 자산 가액보다 세무회계상 순 자산 가액이 증가한 소득처분을 말한다.

사외유출이란 세무조정 때문에 발생한 소득(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이 사외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으로서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사외유출 및 기타 소득으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 유의할 점은 당기순이익보다 증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회사 내부에 남아 있지 아니하고 회사 외부로 유출되어 기업회계와 세무상 순 자산 가액은 일치한다는 점이다. 유보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세무조정 시 반대의 영향을 미치지만 사외유출의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타란 당해 세무조정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순 자산 가액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고 소독이 사외로 유출된 것도 아니면 하는 소득처분이다.


가산 조정 시 기타 유형


1. 자본잉여금 등으로 계상한 항목에 대하여 익금산입 하는 경우


2. 전기오류의 수정사항 중 이익잉여금에 반영한 항목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


차감 조정 시 기타 유형

1. 자본잉여금 등의 감소로 처리한 항목에 대하여 손금산입 하는 경우


2. 전기오류의 수정사항 중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항목을 손금산입 하는 경우


3. 국세, 지방세 잘못 낸 돈 환급금 이자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하는 경우


4. 법인이 수입 배당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익금불산입 하는 경우


예외적인 소득처분


1. 간주임대료(추계 시에는 추계조사 결정 특례에 따라 처분함)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건당 1만 원(경조금 20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 중 법정 증명서류 미수취분 부인액과 접대비 한도 초과액


3.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 및 비지정 기부금


4.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와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5. 업무 무관 자산(부동산, 동산, 가지급금)등 관련 이자


6. 귀속자 불분명하거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함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상황에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금불산입 한 금액


7.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하여 익금에 포함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하는 금액


8.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포함한 금액이 그 외국 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9. 외국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 경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10. 업무용 승용차별 임차료 중 업무 사용금액인 감가상각비 상담액의 800만 원 초과액 및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 중 업무 승용차별 800만 원 초과액으로 익금에 포함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