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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제조원가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재공품 계정은 제품의 제조를 위해 소비된 모든 제조 원가, 즉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제조 간접비를 집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정이다. 재공품 계정은 재고 자산 계정이므로 기초 재공품 재고액이 존재하고 여기에 당기 총 제조 비용이 더해진다. 여기에서 월말에 남은 기말 재공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다. 즉,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결국 제품 계정으로 대체한다. 

재공품 계정의 특징은 당기 총 제조 비용을 구하고 또한 당기의 제품 제조 원가 등을 구하여 제품 계정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계정이다.

제조 원가 명세서는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를 상세히 나타내기 위한 보고서로서 재무 상태 표와 손익 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즉 제조 원가 명세서는 재무 상태 표에 표시되는 재료, 재공품, 제품의 가액과 손익 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 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제조 원가 명세서는 손익 계산서 중의 매출 원가 항목에 기재될 당월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고 재무 상태 표에 포함되는 매출 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제조 원가 명세서는 손익 계산서 중의 매출 원가 항목에 기재될 당월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고 재무 상태 표에 포함되는 재공품 재고액을 계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당월에 제조한 제품의 제조 원가를 명확히 서는 명세서로서 당월에 소비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기재하여 당월 제품 제조비용을 산출하고 여기에 월초 재공품 재고액을 가산하고 월말 재공품 재고액을 차감하여 당월 제품 제조원가가 산출된다. 이는 원가 요소계정, 재공품 등을 자료로 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제조 기업에서는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의 부속 명세서로 첨부해야 한다. 

제조 원가 명세서는 제조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수적인 부속 명세서이며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함에 재료비는 당기에 사용된 재료의 가액을 기록해야 하므로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원재료 매입액 및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모두 표시되어야 한다. 노무비와 제조 경비는 당기에 발행한 금액을 그대로 기록하면 된다. 노무비는 급여와 퇴직 급여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제조 경비는 경비 항목으로 하여 그 세부 항목을 기재한다. 

회사가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당기 총 제조 비용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기업이 종합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적합한 내용으로 기재한다. 

부가 가치세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 또는 유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부가 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간접세이다. 즉 부가 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기업은 국내에서 부가 가치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는 매출 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것을 매출세액이라 하며 부채계정인 부가 가치세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부가 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때는 매입 금액에 대한 세액을 내야 한다. 이것을 매입 세액이라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낸 매입 세액 자산 계정인 부가 가치세 대여금으로 처리한다. 

부가 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세법이 의하여 국세를 낼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일정한 사업 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일회성 행사나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 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부가 가치세 담세자란 세금을 부담하는 대상을 말하는데 이는 최종 소비자가 된다. 

다시 말해 사업자가 내는 부가 가치세는 자기의 세금이 아니라 거래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내는 대리자의 상황에 있다. 엄밀하게 말해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최종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 가치세를 징수하여 내게 된다. 국가에 내는 부가 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치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 내는 부가 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음식점에 식사한 고객이 부담할 부가 가치세를 음식 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이를 식당 주인은 국가에 내게 되는 것이다.

집에서 사용한 각종 물건에 붙은 부가가치세도 최종 구매자가 더는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으므로 최종 소비자가 자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담세자가 된다. 따라서 부가 가치세는 그 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므로 납세의무자는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와는 다르다.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와 관련하여 담당 세무서에 신고하고 내기 위해서는 부가세신고서 작성과 함께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 가치세의 원래 과세 기간은 1년에 2번으로 나누어 확정 신고 납부를 한다. 그러나 또한 예정 신고 기간도 같이 운영하여 우선 예정 신고 납부를 한다.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마다 신고 내는 것이 원칙이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 담당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의 자금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취지이다. 

내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담당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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