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서의 뜻
세금 계산서란 부가 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 가액과 공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 내용과 거래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다시 말해 택시 운송, 노점, 행상 등의 사업을 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다.
세금 계산서는 납세 의무자 측의 매입 세액 종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고 국세청에는 사업자나 거래 상대방 사이의 과세 거래의 포착 및 과세 표준 파악을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송장 대금 청구서 또는 거래 영수증의 기능을 겸하기도 한다.
세금 계산서의 기재 사항
필요적 기재 사항이 기재는 세금 계산서의 효력 요건이다.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 각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의 종류
세금 계산서에는 일반 세금 계산서(필요적 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입 세금 계산서(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내주는 세금 계산서 등이 있다.
세금 계산서 내준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과세 관청이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내줄 수 있다. 다만, 경정통지가 있는 발생한 때에 세금 계산서를 수정하여 내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 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세금 계산서를 내주어야 하고, 소매업 등 일정 업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내줄 수 없고 영수증만 내줄 수 있다. 면세 사업자(계산서 발행)는 세액의 거래 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세금 계산서를 내줄 수 없다.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소매업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음식점업(다과점 업을 포함)
숙박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정)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하는 자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가공급(판매 목적 타사읍장 반출은 제외)
개인적 공급 사업장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하는 자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다음의 재화 용역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용역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고 그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은 종이 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0.01.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자발급에 대한 여건과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2011년 법인사업자 발급 의무 시행에서부터 2014년 7월 공급가액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장 발급 의무 시행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발급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달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폐지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서 발급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3월 세금계산서라면 4월 10일까지이다.
그러나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내에만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유효하다. 단, 지연발행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1%)는 부담해야 한다. 1기분 1~5월분은 6월 30일까지 7월 10일 안에 2기분 7월~11월분을 12월 31일까지 1월 10일 안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급 시기가 지나고 위 기간까지 발행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가 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가산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모아서 정리한 표로서 부가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 실물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합계표를 제출하는데 이는 부가세 신고 시 필수 서식 중 하나이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예전까지는 공기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연 제출이면 0.5% 적용이 되었는데 2017년부터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수정신고 시 미제출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0.5% 지연제출의 경우에는 0.3%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또한 0.5%로 개정이 되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기존보다 50% 정도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소득세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의 과세 대상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있는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소득세의 과세 유형
소득세의 과세 방법은 종합 과세와 분류 과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과세
소득을 그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하며 분류과세는 소득을 소득 종류별로 나누어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종합 과세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퇴직 소득 양도 소득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곳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 과세하는 소득의 종류 중에서도 어떤 소득은 합산 과세를 하지 않고 원천 징수 방법으로 따로 과세하는데 이를 분리 과세 소득이라 한다.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이처럼 소득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분류과세라 한다.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과세 소득의 범위 및 과세 방법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과세단위와 과세기간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의 소득 중 종합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를 종합하고 분류 소득은 별도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신이 계산한 소득과 세액을 신고 내도록 하고 있다.
납세지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가 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가 되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으므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나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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