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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원가배분

의의

기업의 경영자가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통제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적합한 원가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간접원가가 집계된 원가 집합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원가대상에 배분해야 하는데 이를 원가 배분이라고 한다.

원가 배분의 목적

외부 재무보고

기업의 외부정보관계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재고재산을 평가하고 매출원가를 결정하여 재고자산 금액과 이익을 측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원가 배분을 한다.

내부 의사결정

판매 가격의 결정이나 특별 주문을 수락하는 것이 유리한가? 자가제조와 외부구매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등과 같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가 배분을 한다.

성과평가 및 동기부여

부분 경영자와 종업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원가를 집계하여 예산과 비교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가 배분이 필요하다.

원가의 정당화 및 보상액의 결정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원가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때도 있으며 이때에는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가 배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격 결정방식은 원가보상계약에서 주로 사용한다.

원가배분 기준

본질에서 원가 배분은 임의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원가 배분이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가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가 배분의 주된 목적을 결정하고 원가, 효익 기준(더 정확한 원가 배분으로 인해 개선하는 효익 > 원가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에 의해 목적에 적합한 원가 배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기준

원가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유발한 원인에 따라 즉 인과관계에 의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것으로 가장 합리적인 원가 배분기준이다. 예를 들어 전력비(결과)의 발생원인은 전력의 사용이므로 원가대상에서 사용한 기준으로 전력비를 원가대상에 배분한다.

수혜기준

원가 발생으로 인하여 원가대상이 경제적 효익을 얻는 경우, 받은 효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원가를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기준이다.

부담능력 기준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여 원가를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사업부별 성과평가를 위해 대표이사의 급여를 매출액이나 이익을 기준으로 각 사업부에 배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담능력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된 사업부에 원가가 많이 배분되어 성과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

매출액이나 이익을 증대시킨 (효율적으로 운영) 사업부 -> 많은 원가 배분 -> 사업부 경영자의 사기저하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사업부 -> 적은 원가 배분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여러 원가대상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원가 배분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모호하므로 이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 기준은 원가 배분을 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원가 배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문별 원가계산

의의

제품 원가계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원가 배분으로는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것과 제조부문과 집계된 제조 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것으로 들 수 있다. 기업은 정확한 제품 원가계산과 부문별 원가관리 및 통제를 위하여 제조 간접원가를 부문별로 집계하고 적절한 원가를 통하여 제품에 제조 간접원가를 배부하는데 이를 부문별 원가계산이라고 한다.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개별 작업에 직접 추적할 수 있으므로 부문별 원가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조 간접원가에 국한된다.

부문별 원가계산의 목적

정확한 제품 원가계산

제조기업은 제조부문과 제조부문의 생산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 부문을 운영한다. 보조 부문을 제조부문의 제조활동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지만 제품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보조 부문 원가는 제조 간접원가에 해당한다.

보조 부문과 제조부문의 제조 간접원가 집계 ->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 제조부문의 제조 간접원가와 보조 부분에서 배부된 원가를 합하여 제품에 배부 -> 좀 더 정확한 제품 원가계산이 가능

부문별 원가관리 및 통제

원가를 각 부문에 집계하게 되면 부문 경영자의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각 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예산과 비교함으로써 부문 경영자의 성과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부문 경영자가 일정 기간 원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제조 간접원가를 부문 개별 원가와 부문 공통 원가로 구분한다.

부문 개별 원가: 특정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말하며, 특정 부문에 직접 추적할 수 있으므로 부문에 대한 직접 원가가 된다. 예를 들어 각 부문 관리자의 급여와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특정 부문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등이다.

부문 공통 원가: 여러 부문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를 말하며 특정 부문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부문에 대한 간접원가가 된다. 따라서 부분 공통 원가는 합리적 배부기준에 의하여 각 부문에 배분되는데 부문 공통 원가의 배분기준을 정할 때는 가능한 한 부문 공통 원가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요인을 배분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장장 급여,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공장 재산세. 공장 임차료 등이다.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기준

보조 부문 원가를 다른 부문에 배분할 때에는 보조 부문의 용역 제공 활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배분기준을 선택한다. 배분 기분은 용역을 모든 부문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보조 부문 원가의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측정이 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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