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자본
주식회사는 개인 기업보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자본도 주식 발행에 의한 다수의 출자자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주식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 할 주식의 총수 등을 기재한다.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수권 주식의 1/4 이상을 발행해야 하며, 나머지 주식은 설립 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수시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수권자본제도라고 한다.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자본금: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발행주식 총수 * 주당 액면가)
2.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발행가액-액면 가액(발행가액>액면가)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3.자본조정
차감계정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가산계정 (주식매수선택권, 미교부주식배당금)
4.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 손익)
5.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등)
임의적립금
가. 적극적 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등
나. 소극적 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별도적립금 등
이익양여금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당기순손익)
자본금
자본금은 발행 주식 1주당 액면 금액을 곱한 액면 금액으로, 상법에서 정하는 법정 자본금을 말한다. 여기서 액면 금액이란 주식 1매에 표시된 가격을 의미한다.
발행 주식 수 * 1주당 액면 금액 = 자본금 (법정 자본금)
자본금은 자본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로, 자본금과 자본은 구별되어야 한다.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되며, 우선주 자본금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주 자본금을 표시한다. 우선주 자본금을 구성하는 우선주는 보통주 자본금을 구성하는 보통주보다 의결권에 제한이 있지만, 배당 등에 더 우선적이다.
주식의 발행
주식의 발행하는 방법에는 사채와 마찬가지로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는 평가발행, 액면 금액 이상으로 할증발행, 액면 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등이 있다. 주식을 할증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할인발행할 때 액면에 미달하는 금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증자
증자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에 규정된 수권 자본 안의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써 실질적 증자와 형식적 증거가 있다.
실질적 증자
주식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금과 순 자산이 증가하며 유상 증자라고 한다.
형식적 증자
회사의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을 전입시켜 자본금은 증가하나, 실질적으로 순 자산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증자된 자본금은 신주가 발행되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내주므로 무상 증자라고 한다.
감자
가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결손의 보전을 위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 하며,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로 구분한다.
실질적 감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줄이고 동시에 순 자산이 감소하므로 유상감자라 한다.
유상감자의 경우 액면 가액 이하로 매입 소각하면 감자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형식적 감자
주식회사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실질적 보상 없이 무상으로 주식의 수를 줄이거나 주식의 액면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본금은 감소하나 순 자산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무상감자라 한다. 무상감자의 경우도 이월결손금을 초과하여 감자한 경우 그 초과분을 감자차익으로 처리한다.
자본잉여금
자본 잉여금은 주주에 의한 불입 자본에서 자본금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행된 잉여금을 말한다. 즉 주식의 발행, 증자, 감자 등과 같이 자본 거래로 생긴 것으로 결손의 보전과 자본으로의 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자본 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기타 자본 잉여금이 있다.
주식발행초과금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할 때 회사의 경영 성과가 좋고 장래성이 있으면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한다. 이 경우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과의 차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는 자본 잉여금이 된다.
감자 차익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감자할 때 감소한 자본금이 주식의 소각, 반환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은 감자 차익으로 처리하고, 이는 자본 잉여금이 된다.
기타 자본 잉여금
주식회사는 특별한 경우에 자기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데 후에 그 주식을 처분 시 이익이 발생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기존에 자기 주식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상계해야 한다.
자본 조정
자본 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만 납부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예를 들면 자기 주식,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본에서 차감하고 주식 매수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신주청약증거금 등은 자본에 가산한다.
자기 주식
이미 발행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재발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자본조정으로 분류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을 금액 이하로 발행한 경우에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때 상계하고, 자본 조정 항목으로 자본에서 차감한다.
감자차손
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에게 주면 발생하는 차선이다. 감자하는 방법 중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액면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그 높은 만큼의 차액이 감자 차손이 되며 감자 차익이 발생한 경우 우선 상계한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취득한 자기 주식을 처분할 경우 매각 손실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 하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으면 상계처리하고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회계학